이사운송인은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의 발생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이사화물의 결함, 자연적 소모
2. 이사화물의 성질에 의한 발화, 폭발, 뭉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등
3. 법령 또는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운송의 금지, 개봉, 몰수, 압류 또는 제3자에 대한 인도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해 설]
∨  이사화물 특별약관에서는 이사화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이사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사운송인의 본인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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