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작사가 확보하여 취득하여야 할 제반 권리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권리의 주장이 있는 경우, 또는 표절이나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제작된 영화의 이미지에 손상이 있거나 정상적인 상영이 어려워진 경우, 제작사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투자배급사를 면책시킨다.
② 본건 영화의 제작과 관련된 인력고용 및 출연계약, 장비사용, 촬영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분쟁에 제작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며, 투자배급사는 면책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