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 기간 중에 천재지변, 공적, 화재, 군주, 지배자 인민에 의한 억류, 해상, , 기계, 보일러 항해의 모든 위험 사고, 그리고 항해과실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상호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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