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이 “을”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위치, 면적, 임대차 기간, 임대 보증금, 임대료,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코너(별첨 도면표시 부분)
2. 임대차 매장
점유면적 ㎡
공유면적 ㎡
계 ㎡
3. 임대차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4. 임대 보증금
일금 원정(₩ )
5. 월 임대료
일금 원정(₩ ) 또는 월 매출액의 ( )%
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에누리 등 포함여부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업 종 :
매장명 :
주요 판매 상품 :
(취급 상품 및 용역의 세부 내역은 별도 작성)
② “을”은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③ “을”은 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써 점유·사용하는 권리와 이 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 이외에는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매장에서 약정한 업종과 별지에 작성된 취급상품에 한하여 상행위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업종 및 취급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사전승인을 받는다.
⑤ 임대차 기간 동안 “을”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은 관련 법규 및 “갑”이 별도로 정하는 매장 영업규정에 따른다. 이 때, “을”은 “갑”이 지정한 영업시간 내에 영업활동을 하며, “갑”이 지정한 시간 외에 임차한 매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⑥ “갑”은 “을”과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5항의 매장 영업규정을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본 계약에서 같다)으로 “을”에게 제공하고, 계약기간 중 매장 영업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에게 통지한다.
⑦“을”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원산지표시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취급한다.
⑧ “갑”은 건물의 보존, 각종 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위생, 구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에게 사전 통지 후 임대차 매장 내를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사전에 “을”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 또는 건물관리상 임대차 매장 내에 출입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사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