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는 내외부 인테리어, 간판설치 등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점에게 시공업체를 제시할 수 있다. 단, 공급업자는 이 경우 시방서와 시공견적 등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은 제1항의 견적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거나 불합리한 시공조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업자에게 시공업체를 다시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리점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 공급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제시한 수준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최초 시공 후 재시공 여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합의에 따른다. 단, 공급업자는 최초 시공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대리점에 한하여 인테리어의 재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급업자가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시공비용의 ( )%를 지원한다. 다만, 본사의 브랜드, CI, 컨셉 등의 변경으로 인해 시공이 필요한 경우는 대리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