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는 내외부 인테리어, 간판설치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리점에게 시공업체를 제시할  있다. , 공급업자는  경우 시방서와 시공견적  관련 정보를 대리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대리점은 1항의 견적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거나 불합리한 시공조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업자에게 시공업체를 다시 제시하여  것을 요청할  있다.

 대리점은 2항에 따른 요청에 공급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할  있다.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제시한 수준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최초 시공  재시공 여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합의에 따른다. , 공급업자는 최초 시공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대리점에 한하여 인테리어의 재시공을 요청할  있으며,  경우에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항에 따라 공급업자가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시공비용의 (    )% 지원한다. 다만, 본사의 브랜드, CI, 컨셉 등의 변경으로 인해 시공이 필요한 경우는 대리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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