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불이행의 정의 

매수자는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a) 매수자가 제2조에 따라 각 분할 지급일자가 도래하였는데 조선자에게 제1차, 제2차, 제3차 및 제4차의 분할지급 중 그 어느 지급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b) 제5차 지급이 제2조 제4항 (e)호에 따라 지정 은행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거나 또는 상기 5차 분할 지급금의 공탁금이 조선자가 선박인수도증서의 원본 2통을 은행에 제시하였음에도 조선자에게 출금되지 않은 경우 

(c) 조선자가 제7조에 따라 선박을 인도하기 위해 정히 통지한 때에 매수자가 선박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d) 매수자가 자의나 또는 타의로 소멸하거나 파산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청산(재조직, 흡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이 된 경우 

2. 이자와 비용 

만약 매수자가 본조 제1항 (a) 와 (b)에 규정한 분할 지급금의 지급 불이행중에 있다면 매수자는 지급 만기일부터 조선자에게 지급하는 날까지 연리 6%의 이자를 지급금에 합산하여 조선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매수자가 본조 제1항  c호의 선박 수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제5차 분할 지급금의 불이행으로 보고 매수자는 조선자가 인도를 위하여 선박을 제공한 그날부터 상기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분할 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3. 불이행의 효과 

(a) 만약 상기 규정한 바와 같이 매수자의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도일자는 자동으로 매수자의 불이행이 계속하는 기간 동안 연기된다. 

(b) 만약 매수자의 불이행이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문서로 확인되는 전신으로 계약해지의 효과가 있는 통지를 매수자에게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매수자가 그러한 해지 통지를 받으면 본 계약은 장래에 무효가 되고 매수자의 공급품은 모두 조선자의 재산이 된다. 본 계약의 그러한 해지의 경우 조선자는 본 계약 때문에 매수자가 조선자에게 지급한 분할 지급금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4. 선박의 매각 

(a) 상기 규정한 바와 같이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조선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완성하거나 공사를 중지하거나 하는 결정을 할 권리가 있고, 또한 조선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계약조건으로 선박을 공적 또는 사적으로 매각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b) 선박이 완성된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선자가 수령한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매수자의 불이행으로 조선자에게 발생한 기타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다음에 계약가격의 모든 미불된 분할 지급금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이자는 연리 ______________%로 하여 분할지급금의 지급 예정일로부터 정산일까지 기간의 이자로 한다. 

(c) 선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선자가 수령한 대금에서 먼저 선박 매각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매수자의 불이행의 결과 입게 된 조선자의 모든 기타 비용을 먼저 정산하고, 다음에 조선자가 유보하고 있는 분할 지급금에서 부족한 모든 선박건조 비용을 지급하고,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조선자가 입게 되는 합리적 이익 손실분을 보상한다. 

(d) 상기 두 가지의 선박매각의 경우, 만약 매각대금이 상기 우선 지급금액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선자는 바로 매수자에게 초과금액을 이자 없이 지급한다. 그러나 매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어느 경우에도 매수자가 이미 지급한 분할 지급금의 합계액과 매수자가 공급한 보급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e) 만약 매각대금이 전기한 지급금의 합계액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매수자는 요청에 따라 조선자에게 즉시 부족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해설) 

(1) 본항은 매수자가 어떠한 경우에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되는가에 관한 불이행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매수자(선주)의 주된 채무는 분할 지급금의 지급과 선박의 인수이다. 

선박건조를 발주한 후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해운시황이 격변하든가 그럴 우려가 생기면 이러한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본조는 그러한 매수자 불이행의 경우를 대비하는 규정이다. 

(2) 본항은 매수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이자와 그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금을 매수자가 지급할 것을 규정한다. 

(3) 본항은 채무불이행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그 일수만큼 선박인도일이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또 채무불이행이 15일 이상 계속하는 경우 조선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한 경우 조선자가 무선으로 해지통지를 하면 계약은 장래에 무효가 되고 그 간 매수자가 공급한 선박의 공급품은 조선자의 재산이 된다. 또한 조선자는 매수자가 지급한 분할지급금을 유보할 권리를 갖게 된다. 

(4) 본항은 계약을 조선자가 해지한 경우의 선박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다. 선박을 완성할 것인가, 완성하지 않을 것인가, 또한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경매에 부칠 것인가, 사적 매각을 할 것인가, 그 결과에 아무 책임없이 조선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다음은 선박 미완성상태로 매각한 경우의 규정, 매상금의 충당순위, 손실보상 및 매상금이 모든 충당금 지급 후에 남는 금액이 생긴 경우의 처리와 매상금이 부족한 경우의 매수자의 추가 지급의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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