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지 

선박인도 이전에 매수자가 지급한 금액은 조선자에 대한 선지급금의 성질인 것이다. 매수자에게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고 있는 계약규정에 따라 매수자가 본 계약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문서로써 또는 문서로 확인되는 전신으로 조선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그러한 해지는 조선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있다. 

2. 조선자의 반환 

그후 즉시 조선자는 매수자가 선박으로 인하여 조선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바 만일 조선자가 제13조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조선자는 매수자에게 반환하게 되는 금액에 연간      %의 이자를 가산 지급하되, 매수자가 조선자에게 지급한 각 지급일부터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반환 송금한 날짜까지의 기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약 매수자의 상기 해지가 제8조 4항 규정에 따른 계약해지라면 조선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3. 의무의 면제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그러한 자금 반환을 한 경우에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본 계약의 모든 채무, 의무 및 책임은 즉시 완전히 면제된다. 

(해설) 

(1) 본조는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다.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주(매수자)는 본조 규정에 따라 조선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절차를 밟아간다. 본 계약에서 매수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은 제3조(선가의 조정) 인도지연, 속력 부족, 연료소비 초과, 선적톤수 부족과 제8조(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인도의 대폭지연 등의 사유에 관한 규정이다. 

본조 제1항 첫머리에 본선 인도전에 매수자가 조선자에게 지급하는 자금을 선지급금의 성격이라고 규정하며, 계약해지시에 조선자가 매수자에게 반환해야 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본항은 이어서 매수자가 계약해지 통고를 하고 조선소가 그 통고를 수령한 시점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 

(2) 제2항은 선지급금 반환에 관한 규정이다. 

계약해지 사유를 조선자가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조선자는 중재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중재판정이 나올 때까지 자금 반환은 유보할 수 있다. 

(3) 제3항은 조선자가 그러한 자금을 매수자에게 반환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모든 의무와 책임이 모두 면제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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