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제5조 (1)항에 따른 인도준비완료통지를 하지 않거나 제5조 (2)항에 규정된 해약일까지 정식양도를 유효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경우 항상 매도인에게 제8조에 열거한 서류의 준비를 위하여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해진 후 3은행영업일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해진 후 매수인이 인도받기 전에 본선이 물리적으로 인도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되고 제5조 (2)항에 정해진 해약일까지 다시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도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회복되지 않아 새로운 인도준비완료통지가 발행된 때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을 가진다.
매수인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은 발생한 이자와 함께 즉시 매수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제5조 (2)항에 정해진 해약일까지 인도준비완료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해진 날로부터 3은행영업일내에 정식양도를 유효하게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은 그러한 불이행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매수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입은 모든 손실과 비용 및 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위 조항의 첫 번째 문단에 의하면 매수인은 인도준비완료통지가 행해진 날로부터 3은행영업일의 유예기간을 매도인에게 주어야 하므로 매도인은 사실상 해약일까지만 인도준비완료통지를 하면 선박의 인도를 해약일 이후에 하여도 계약위반으로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