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니지먼트사는 제3자와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연예인을 대리하여 그 계약의 조건, 이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 협의, 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을에게 사전설명하고 연예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연예인은 매니지먼트사의 대리권에 따라 자기의 재능,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연예활동에 임하여야 한다.
3. 연예인은 자신의 연예활동에 관하여 사전에 매니지먼트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4. 매니지먼트사는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연예인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연예인의 연예활동 일정을 결정하여야 하고, 이를 상당한 시일을 두고 사전에 연예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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