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 및 대리점은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업자 및 대리점은 상대방이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하거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일방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하여 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① 공급업자 및 대리점은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업자 및 대리점은 상대방이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하거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일방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하여 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