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  대리점은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업자  대리점은 상대방이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하거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것을 요구한 경우, 20 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일방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하여 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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