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은 을에게 갑이 제조, 판매할 제품(이하 신제품)에 대한 목록을 제공한다. 갑은 을에게 희망 신제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판매 예정인 국가 및 각 국가에서의 예상 출시 일자, 법령과 정책상 제한 등 포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갑이 제반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제공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하여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체한 경우,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을은 앞서 명시한 목록을 수령한 이후 합리적인 기간(을과 갑의 합리적인 일정에 부합하는)내에 언제라도 또는 수시로 갑에게 신제품에 관한 포괄적인 디자인 주제 및 개념에 관한 계획(이하 디자인 구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디자인 구상은 구두 혹은/및 서면에 의하되, 디자인의 주제, 개념 그리고 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관련된 구체적인 디자인 및 스케치를 포함하도록 한다. 을은 자유롭게 디자인 구상의 내용과 형식을 정할 수 있다. 갑과 을은 디자인 구상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을이 승인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변경한다.
3. 최종적으로 합의된 디자인 구상은 신제품의 기본이 되며 당 제품의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갑이 판단하고 을이 승인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양당사자는 국가별로 법적 혹은 기타의 지방 특유의 조건에 따라 제품 구성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상호 이해한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와 같은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로 인한 추가 부담은 갑이 부담한다. 갑은 을에게 이와 같은 여하의 지방 특유의 조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한 승인을 비합리적으로 유보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다만, 이로 인하여 개발에 필요한 비용이나 기간이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은 00의 부담으로 한다.
4. 을은 필요 시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의 감독 및 통제 하에 또는 ① 갑의 사전 승인 하에 / 또는 ② 주요 인력의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 하에 업무를 수행할 직원, 대리인, 컨설턴트를 고용할 수 있다(이하 직원, 대리인 및 컨설턴트는 총괄적으로 디자인팀이라 한다).
5. 디자인팀이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디자인팀은 을의 직원으로 간주한다.
6.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수시로, 을 혹은/및 디자인팀은 (i) 디자인 구상 및 을이 공급한 기타 디자인들에 따라 디자인을 개발, 변경 및 이행하고 (ii) 갑이 신제품에 적용할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 이행할 수 있다.
7. 갑이 신제품을 위하여 디자인 또는 복수의 디자인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이에 관하여 갑이 제안한 디자인을 승인해 주도록 요청하도록 한다. 을은 신제품에 적용할 모든 디자인과 관련하여 갑이 준비한 디자인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해 승인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변경하거나, 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항은 필요한 경우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