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선박은 드라이 도크의 입거를                         마지막으로 하였다.

(a) 선박소유자는 용선계약 기간 중에 선급협회의 요구 또는 황에 따라 선저의 청소 페인트 /또는 수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용선자가 합의한 경우에 보다 좋은 시기와 장소에서 용선선박을 드라이 도크에 입거시킬 선택권을 갖는다.

(b)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용선 기간 중에 용선선박을 드라이 도크에 입거하지 아니한다.

적절히 하나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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