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매도인은 선급협회에 의한 본선의 최대만재흘수선 아래의 수면하부 검사를 위해 본선을 인도항에 있는 드라이도크에 입거시켜야 한다. 검사의 범위는 선급협회의 규칙에 따른다. 만일 , 프로펠러, 선저 또는 최대만재흘수선 아래의 다른 수면하부에, 본선의 선급에 영향을 있는 파손, 손상, 혹은 다른 결함이 발견되는 때에는, 그러한 하자는 매도인의 비용으로 선급협회가 아무런 조건이나 권고사항이 없이 만족할 있도록 치유되어야 한다.

(2) ** 본선은 드라이도크에 입거시키는 없이 인도한다. 다만 매수인은 본선의 인도 전에 자신의 비용으로 선급협회가 승인하는 잠수부에 의한 수면하부검사를 권리를 가진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본선이 그러한 검사를 받을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검사의 범위와 검사가 실시되는 조건은 선급협회가 만족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인도항에 있어서의 조건이 그러한 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인도항에 가까운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본선이 검사를 받을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잠수부에 의한 검사결과, , 프로펠러, 선저 또는 최대만재흘수선 아래의 다른 수면하부에 본선의 선급에 영향을 있는 파손, 손상, 기타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본선이 해수 중에 있는 상태로 선급협회가 만족할 있는 정도로 수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 매도인은 선급협회에 의해 최대만재흘수선 아래의 수면하부를 검사받도록 자신의 비용으로 본선을 드라이도크에 입거시켜야 한다.

경우에 검사의 범위는 선급협회의 규칙에 따른다. 만일 , 프로펠러, 선저 또는 최대만재흘수선 아래의 다른 수면하부에 선박의 선급에 영향을 있는 파손, 손상, 혹은 기타 결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한 하자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선급협회가 아무런 조건이나 권고사항이 없이 만족할 있도록 치유되어야 한다.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면하부 검사비용과 선급협회의 입회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본선을 6 (2) 따라 드라이도크에 입거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항에서 적당한 드라이도크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5 (2)항에 규정된 인도지 범위의 내외(內外) 불문하고 적절한 드라이도크 시설을 이용할 있는 항구로 본선을 항행토록 하여야 한다. 드라이도킹 매도인은 5 (2)항에 규정된 인도지 범위 내의 항구에서 본선을 인도하여야 하며 경우 항구가 조항의 목적상 새로운 인도항으로 된다. 이러한 경우 5 (2)항에 규정된 해약일은 드라이도킹 기간 드라이도크에 입거하려고 추가로 운항하는데 필요한 시간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다만 연장되는 기간은 최장 14연속일까지로 한다.

(3) 본선이 6 (1) 또는 6 (2)항에 따라 드라이도크에 입거할 경우,

선급협회는 선미축부의 검사를 요구할 있다. 검사의 범위는 선급협회의 검사원이 만족할 범위까지로 한다. 만일 그러한 검사가 선급협회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선미축을 탈착하여 선급협회에 의해 검사받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검사의 범위는 선급협회의 선미축검사규칙에 따라야 하고 또한 본선의 검사주기 단계에서의 검사기준과 일치되어야 한다.매수인은 선급협회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선미축을 탈착하여 검사할 것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선미축을 /탈착하는 작업은 매도인이 수배하여야 한다. 선미축부의 어느 부분이 본선의 선급에 영향을 있을 만큼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거나 또는 판정되는 때에는, 그러한 부분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선급협회가 아무런 조건이나 권고사항이 없이 만족할 있도록 교체되거나 수리되어야 한다.

선미축의 검사에 드는 비용은 선급협회가 그러한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만일 매수인이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 선미축부의 일부에 본선의 선급에 영향을 있는 결함이나 파손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거나 판정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드라이도크 사용료와 선급협회 요금을 포함하여 본선의 입출거에 드는 비용은 선급협회가 검사의 결과 조건이나 권고* 붙이는 경우와, 선급협회가 선미축부의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매수인이 위에 기재된 드라이도크 사용료, 선급협회 요금 입출거 비용을 지급하여한다.

매수인의 대리인은 드라이도크에 입회할 권리를 가지지만, 선급협회 검사원의 작업이나 결정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나 선급협회 검사원의 작업(이러한 작업이 있는 경우) 방해하지 않고 본선의 인도시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본선의 수면하부를 청소하고 도장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만일 매도인이 요구받은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 매수인이 아직 드라이도크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때에는, 매수인의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입거시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매수인의 작업에 그러한 추가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의 작업을 완료한 다음, 본선이 드라이도크 안에 있어도 인도준비완료통지를 발행할 있다. 경우 매수인은, 본선이 드라이도크 안에 있는지 여부와 5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조에 따라 인도를 받을 의무가 있다.

* 선급협회가 조건 혹은 권고를 붙이지 않고 승인한 검사원의 보고서에 기재된 주의사항(만일 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

** 6 (1)항과 6 (2)항은 선택적임.   중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삭제할 .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6 (1)항을 적용함.

드라이도킹 검사 없이 잠수부의 검사만으로 선박을 인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6 (2)항을 삭제하여야 .

6 (2) 규정과 6 (3) 규정은 상충되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어느 규정이 우선하는 것인지를 명백하게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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