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위탁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면, 시방서, 규격서, 사양서류(이하 ‘규격서류’라 한다) 을에게 대여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규격서류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없이 규격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없으며, 원사업자의 승낙에 따라 복사·변경한 서류를 3자에게 열람·교부하는  일체의 처분행위를   없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규격서류를 손상한 때에는 신속히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서류를 교환 받을  있도록 한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규격서류를 멸실·훼손하거나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즉시 원사업자에게 규격서류를 반환한다. 다만, 1항의 대여 목적이 소멸하거나 수급사업자가 2항을 위반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규격서류를 반환하도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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