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목적물 제작 위탁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면, 시방서, 규격서, 사양서류(이하 '규격서류'라 한다)를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규격서류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없이 규격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의 승낙에 따라 복사∙변경한 서류를 제3자에게 열람교부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규격서류를 손상한 때에는 신속히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서류를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규격서류를 멸실∙훼손하거나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즉시 원사업자에게 규격서류를 반환한다. 다만, 제1항의 대여 목적이 소멸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규격서류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