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출대행의뢰인”은 “수출대행자”에게 수출대행 수수료 1 USD 당 [   ]원을 선적서류 Nego 시(또는 Nego가 없는 경우에는 수출대금 결제 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Buyer의 클레임 제기 또는 Unpaid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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