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치공구․측정구․금형 등(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품의 품명, 수량,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를 하는 때의 방법․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치공구․측정구․금형 등(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품의 품명, 수량,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를 하는 때의 방법․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