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명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다른 경우에도 운송인이 목적항에 운송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본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박이거나 그 외의 타선박이거나, 운송인 소유이거나 타인 소유이거나, 목적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운행하는 다른 운송수단이거나, 또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운송하거나 목적항구를 지나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할 자유가 있으며, 운송물을 환적하고, 해안이나 해상에 양하하여 보관할 수 있고, 운송인의 비용과 화주의 위험으로 운송물을 재선적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하게 될 최종 목적지가 선박의 양하항과 다른 경우에, 운송인은 단지 운송주선인(forwarding agent)으로서 행동행위한다.
운송인의 책임은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선박으로 그 자신이 실행한 운송범위까지로 제한되며, 비록 전운송구간에 대한 운임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범위 밖에서 발생한 화물의 손상·멸실에 대하여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
(해설)
본조에서는 하주와 운송인 간에 사전에 명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운송인은 필요에 따라 운송수단을 대체하거나, 대선하거나, 환적하거나, 운송 주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그 경우 운송인의 그 책임은 자신의 운송구간에 한정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선박 자체가 본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박이든 아니든 묻지 않으며, 그 선박이 운송인 소유이든 타인 소유이든 묻지 않는다.
또한 반드시 선박이 아니어도 목적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운행하는 다른 운송수단이어도 상관없으며,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운송하더라도 상관없다.
나아가 목적항구를 지나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할 자유가 있으며, 운송물을 환적하고, 해안이나 해상에 양륙하여 보관할 수 있고, 운송인의 비용과 하주의 위험으로 운송물을 재선적하거나 전송할 수도 있다.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하게 될 최종 목적지가 선박의 양륙항과 다른 경우에, 운송인은 단지 운송주선인(forwarding agent)으로서 활동하게 되므로, 운송주선인으로서 그 운송물을 최종의 목적지까지 운송될 수 있도록 주선만 하면 된다.
운송인의 책임은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선박으로 그 자신이 실행한 운송범위까지로 제한되며, 비록 전운송구간에 대한 운임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범위 밖에서 발생한 화물의 손상·멸실에 대하여 운송인은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