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을"은 "갑"이 제공한 제2조의 물품을 제작, 판매하는데 필요한 모든 디자인을 "갑"으로부터 (독점/비독점으로) 공급 받는다.
2. “갑”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일 이내에 대상 라이센스의 사용설명서가 있는 매뉴얼을 “을”에게 제공한다.
3. “을”은 “갑”이 제공한 매뉴얼에 수록된 모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갑”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에게 대상 라이센스와 관련된 사용 사항을 수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을”은 성실한 자세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갑”은 대상 라이센스의 사용과 관련된 을의 서면문의에 대하여 서면접수 일로부터 그에 이“갑”의 제7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동의 또는 승인여부를 통지하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