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제1항의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을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을에게 내주고 갑과 을은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갑이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을이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갑과 을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갑과 을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