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원활한 영업활동을   있도록 필요한 자금, 비용 또는 시설물, 물품, 전산시스템, 서비스  기타 상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지원할  있으며,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계약 또는 별도 약정서로 정한다.

 대리점이 1항에 따른 공급업자의 자금 또는 시설물  지원과 관련한 채무를 완제한 경우,  당사자는 해당 자금 또는 시설물  지원과 관련한 약정을 해지할  있다.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리점에게 대여 또는 지원한 시설과 물품 등을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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