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 비용 또는 시설물, 물품, 전산시스템, 서비스 및 기타 상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본 계약 또는 별도 약정서로 정한다.
② 대리점이 제1항에 따른 공급업자의 자금 또는 시설물 등 지원과 관련한 채무를 완제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해당 자금 또는 시설물 등 지원과 관련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리점에게 대여 또는 지원한 시설과 물품 등을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