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또는 기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대리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설비 또는 기기를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점은 그 설비·기기를 제3자에게 양도·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공급업자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또는 기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대리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설비 또는 기기를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점은 그 설비·기기를 제3자에게 양도·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