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기기, 시설, 물품 등을 지원할  있으며, 대리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설비, 기기, 시설, 물품 등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판매할  있다.

 대리점은 지원받은 설비, 기기, 시설, 물품 등을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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