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기기, 시설,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리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설비, 기기, 시설, 물품 등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② 대리점은 지원받은 설비, 기기, 시설, 물품 등을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급업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기기, 시설,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리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설비, 기기, 시설, 물품 등을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② 대리점은 지원받은 설비, 기기, 시설, 물품 등을 정당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