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금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③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 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할인 이자율을 적용한 할인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을은 목적물의 납품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신고하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이미 신고한 인장이나 수령증의 분실, 도난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⑤ 갑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계약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갑은 수출할 물품을 을에게 제조 위탁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을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갑이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하며, 을이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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