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인은 발주자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지급 시기와 미지급시의 관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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