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한 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③ 갑은 제조 등의 완료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을이 제조 등을 완료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그 기성금이나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④ 갑은 을이 위탁받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급금의 사용분야, 선급금 정산 등에 대하여는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갑는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보다 지급기간이 짧거나 같은 어음을 교부한다.)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갑은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한다. 

⑧ 제6항의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과 제7항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에 따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할인율 또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⑨ 갑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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