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물품 대금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매도인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1. 납품받은 물품이 계약한 물품과 다른 경우
2.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된 경우
3. 납품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 대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공제 내역을 매도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 ]%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