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점은 당월 공급받은 상품에 대한 총 매입액을 매 익월 ( )일까지 현금, 수표, 어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호 합의로 상품대금 결제일 등 결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제1항에 따른 상품대금 지급 전 공급 상품명, 수량 및 단가 등의 내역을 확인・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리점이 정해진 대금결제기일 내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 대리점은 상법상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④ 대리점의 지급지연이 발생한 경우 공급업자는 차기 결제기일에 그 지연 사실과 지연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대리점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