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은 당월 공급받은 상품에 대한  매입액을  익월 ( )일까지 현금, 수표, 어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호 합의로 상품대금 결제일  결제조건을 달리 정할  있다.

 공급업자는 대리점이 1항에 따른 상품대금 지급  공급 상품명, 수량  단가 등의 내역을 확인승인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리점이 정해진 대금결제기일 내에 결제하지 못한 경우 대리점은 상법상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대리점의 지급지연이 발생한 경우 공급업자는 차기 결제기일에  지연 사실과 지연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대리점의 소재지에 다음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태풍, 홍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1급감염병의 발생  유행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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