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도급대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 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대금의 지급기일이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물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2조제2호의2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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