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업무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② 대리점은 상품 판매 등의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수납하는 금원이 있는 때에는 수납일로부터 ( )영업일 이내에 공급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상법상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③ 대리점이 전항의 금원을 전항의 납입기한 내에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자는 전산 온라인을 통하여 대리점에 미납사실 및 미납금을 통보한다.
④ 대리점의 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 및 유행하는 경우
4. 그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위 각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