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은 공급업자의 업무 취급에 따른 현금  물품을 다른 현금  물품과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대리점은 상품 판매 등의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수납하는 금원이 있는 때에는 수납일로부터 ( )영업일 이내에 공급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상법상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한다.

 대리점이 전항의 금원을 전항의 납입기한 내에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자는 전산 온라인을 통하여 대리점에 미납사실  미납금을 통보한다.

 대리점의 소재지에 다음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협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태풍, 홍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전쟁, 폭동, 계엄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1급감염병이 발생  유행하는 경우

4.  밖의 대리점의 책임 없이   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