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계약의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로 본다.

  1.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등의 단가 인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 앞의 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 뒤의 6호가 적용됨)
 6.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비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7.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없는 사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1 또는 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있다.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수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금을 정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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