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설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대가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② 상계계약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대금상계의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대금상계에 대해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②항의 서면과 상계합의서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