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설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수급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과업대가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② 상계계약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대금상계의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 는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에 승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대금상계에 대해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원사업자는 제②항의 서면과 상계합의서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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