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기간 중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포한 “노임단가의 변 경”이 있을 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계약면적이 5%이상 증감되는 경우와 재료 및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대가업무의 범위가 1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금액을 정산한다.
③ 대가의 증감분에 대한 정산은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각 단계별 지불시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