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의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금액은 사양, 납기, 품질, 인건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② 갑과 을은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 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상대방에게 대가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과 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한다.
③ 갑과 을은 제2항에 따른 을의 본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금액의 조정에 대하여 양자간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갑과 을의 의무이행을 지체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④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임시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⑤ 갑은 부당하게 을에게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정할 것을 강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