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리점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대리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공급업자의 연간 예상 납품금액의 ( )% 이상으로 하되 총채무가 담보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리점은 부동산 담보의 제공,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의 제공,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채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담보액이 제공된 경우, 공급업자는 인적담보 등 다른 형태의 담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④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선택)
□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50% 부담 □ 공급업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