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리점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대리점에게 요구할  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제공하는 담보는 공급업자의 연간 예상 납품금액의 (   )% 이상으로 하되 총채무가 담보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대리점은 부동산 담보의 제공,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의 제공,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채무이행을 담보할  있다.

 1  2항에서 규정한 담보액이 제공된 경우, 공급업자는 인적담보  다른 형태의 담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없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다음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선택)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50% 부담     공급업자 부담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