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본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선택적으로 다음의 담보를 ‘갑’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1. ‘을’이 발행하는 백지당좌수표 **매 및 동 보충권 부여증
2. ‘을’이 발행하는 액면금액 금 ********* 원정의 공증 약속어음 **매
3. ‘갑’의 여신관리 지침에 의거 감정가 유효분 금 ******원 이상의 부동산 위에 채권 최고금액 금 ******* 원의 지급보증
4. ‘을’이 주식회사 ****의 주주 ****로부터 취득한 주식 ****주에 대하여 ‘갑’ 명의로 질권을 설정하고, ‘갑’에게 그 주권을 교부(단, 주권이 미방행된 경우, 주식회사 ****에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다)
5.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 위 제1항의 담보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 제1항의 제5호에 따른 담보제공의 경우, ‘을’은 저당물에 대하여 제3자의 침해행위나 기타 저당물의 주요 현상변경 및 저당물의 재산적 가치 감소를 가지고 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 사전에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담보의 처분은 법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도 있으며, ‘을’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제5호에 따른 저당권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저당권 실행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을’에게 반환한다.
[해설]
* 채무자가 다양한 형태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담보제공 형태를 나열하고, 이에 대한 담보물 현상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규정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