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리점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대리점에게 요구할  있고, 대리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대리점은 부동산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의 제공,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채무이행을 담보할  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다음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선택)

 공급업자 부담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5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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