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원인에 의한 결과이든지 상관없이 또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사고, 위험, 손해 또는 재해가 항해개시 전 또는 후에 발생하고, 그 자체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운송인은 실정법, 계약 또는 기타에 의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 화물, 송하인, 수하인, 또는 화주는 형성되거나 발생한 공동해손의 성질을 가진 모든 희생, 손실 또는 비용의 지급에 관한 공동해손에 대하여 운송인과 연대하여 분담하여야 하며, 운송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난구조료 및 특별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 구조선이 운송인 소유이거나 운송인이 운항하는 선박인 경우에도 구조선이 타인의 선박인 경우와 동일하게 구조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화물, 송하인, 수하인 및 운송물의 소유자는 운송인이나 그의 대리인의 요구가 있으면, 추산된 공동해손분담금, 구조료 및 특별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예치금을 운송물의 인도 전에 운송인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해설)
이 조항은 선장 이하 선원들의 과실이 있는 경우 및 법률이나 계약 등에 의하여 운송인이 면책되는 경우에도 공동해손이 성립하여 하주는 공동해손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법상으로는 사고의 원인에 관계없이 공동해손이 성립하므로 효력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