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은 납품 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양서에서 요구하는 검사성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개별계약에서 정한 입고절차에 따라 납품한다. 단, 을의 서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갑은 을이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을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을에게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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