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의한 과업의 수행을 완료한 후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 또는 제공하며, 동 절차는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의 지연, 기타 납품과 제공에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원사업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의 납기가 지연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③항의 납기조정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납기지연과 관련한 일체의 법률상 책임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