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24조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기일에 있어서 납품일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처음 납품한 시기로 한다.
2.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3.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 목적물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4.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