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으로부터 별도의 채무이행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을’은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 원리금 전액을 ‘갑’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1. ‘을’이 제3조 소정의 이자 지급을 *개월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2.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이 내려진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3. ‘을’이 지급불능, 지급정지, 부도 등의 상태에 빠지거나 해산 또는 청산사유나 회사 정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을’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회사를 이전하는 등 ‘갑’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갑’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7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 제1항과 같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여 원리금 전액을 ‘갑’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회사재정(또는 개인 재무 상황)의 급격한 악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명요구에 불응하거나 해명이 불명확한 때
3. 고의로 회사(또는 개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타 불성실 행위를 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해명 요구에 불응하거나 해명이 불명확 한 때
[해설]
* 소비대차계약 역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이행에 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여 채권회수를 보다 용이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