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본건 사안에 관해 Company Distributor간의 모든 합의를 포함한다.

계약의 변경 수정은 계약일 이후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계약은 당사자 승계인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이들을 구속한다.

계약의 양도는 타방 당사자간의 사전서면승인 없이는 효력이 없다.

계약상의 권리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일방당사자가 어느 때에 타방 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이후에 의무의행을 요구할 없는 것은 아니다. 계약조항위반을 한번 용인하였다고 하여 조항 위반의 계속적 묵인이나 조항의 변경 ·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계약서는 영어와 기타의 다른 언어로 작성될 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간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 계약서가 모든 면에서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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