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Company는 Distributor에게 유용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품정보 및 설명서, 제품의 판촉· 광고에 적합한 광고자료 등을 공급하는 등 필요한 기술지원을 한다.
② Company는 신제품의 도입 또는 설치 · 유지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적정수의 Distributor 소속 기술 인력을 [ ] 에서 훈련한다. 이 경우 파견된 Distributor 소속 기술인력의 왕복항공비, 식대, 숙박비 기타 경비 및 Company 소속인원의 상기비용은 Distributor의 부담으로 한다.
③ 위 기술지원과 자료는 영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