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를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를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