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를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련을 하게   있다.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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