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 본인 또는 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원사업자가 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제공방법

    7.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있는 사항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3자를 위하여 2 1호의 요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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