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 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2항 제1호의 요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