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원사업자가 제①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②항 1호의 요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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