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8. 반환 또는 폐기방법

 9. 반환일 또는 폐기일

 10.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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