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제조기술, 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① 원사업자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제조기술, 공법, 자재 및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