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공자는 계약의 존속기간중, 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계약지역내에서의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와 관련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 상표를 사용할 있는 독점적 실시권을 기술도입자에게 부여한다.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으면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와 관련된 계약정보, 상표, 특허권의 실시권을 3자에게 재부여 있으며, 기술제공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승인을 보류할 없다.

기술도입자로부터 실시권을 부여받은 재실시권자의 권리는 계약에 규정된 기술도입자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다.

기술도입자의 위약 기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든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따른 권리가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기술도입자의 재실시권자의 권리도 같은 범위내에서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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