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술제공자는 이 계약의 존속기간중, 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계약지역내에서의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와 관련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실시권을 기술도입자에게 부여한다.
②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으면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및 판매와 관련된 계약정보, 상표, 특허권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 재부여 할 수 있으며, 기술제공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위 승인을 보류할 수 없다.
기술도입자로부터 실시권을 부여받은 재실시권자의 권리는 이 계약에 규정된 기술도입자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하다.
기술도입자의 위약 기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든지 기술도입자의 이 계약에 따른 권리가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기술도입자의 재실시권자의 권리도 같은 범위내에서 상실된다.